협력업체

등록안내 및 제출서류

(주)예작종합건설과 대한민국 미래 건축을
함께 그려갈 협력업체를 모집합니다.

예작에서 건설 미래를 이끌어 가고 싶은 우수한 협력업체를
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련 기업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모집분야
  • 모집분야
    전문건설업체 (토공, 철근콘크리트, 금속구조물창호, 습식방수, 석공, 기계설비 외)
  • 자격요건

  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해당등록(면허)업체

    건설산업기본법에 제재처분사실이 없는 업체

    부도, 법정관리, 화의신청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

  • 비고
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준에 있지 아니한 업체
등록기간 및 통보
  • 등록기간
    수시모집
  • 등록통보
    확정업체는 개별통보
제출서류
  • 협력업체 등록신청서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사본
  • 법인 등기부 등본(해당하는 경우에 한함)
  •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
  • 시·국세 완납증명서
  • 기업 신용평가
  • 공사 지명원 1부(기존 협력업체 중 지명원 변경사항 없을시 등록신청서만 제출)
접수방법
  • 접수방법
    이메일 및 우편접수
  • 주소/연락처
  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화성로 1057-7 (남양리), 솔로모아띠 401호
    전화번호 : 031-356-1500/031-356-9494,팩스번호 : 031-355-3700
  • 이메일
    yejak7064@naver.com
  • 양식파일
유의사항
  •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
  • 제출서류의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관련자료 추가 요청이 있을시 관련 내용을 보완해야 함.
  • 등록사항이 변경될 시에는 추가 통보하여야 함.
  •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는 협력업체 등록 접수 불가 및 등록취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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